성동구 주민 및 성동구 재직자(36개월이상~ 만12세 이하 자녀를 둔 학부모)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즉시 대여소에 알려야합니다.
회원가입 후 발급된 카드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이용료 없음)
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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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민 |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
성동구 소재 근무 직장인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사원증 |
회원유형
유형 | 이용 프로그램 | 대여물품 수량 |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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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회원 | 운동물품 대여반납 | 1인 1세트 | 신규가입 회원 |
정회원 | 운동물품 대여반납 / 어린이 체력측정 및 결과지 배부 | 1인 2세트 | 준회원이 5회 연체, 파손 없이 반납 |
월 ~ 금 오전 10시 ~ 오후 6시
점심시간 오후 12시 ~ 1시
휴관일 (법정 공휴일 및 일요일)
4주간 대여할 수 있습니다. (4주안에 자유롭게 반납)
재대여(동일한 운동물품의 연속대여)는 반납일 기준으로 보유물품이 2개 이상일 때 가능합니다. (1회에 한하여 1주 연장가능)
모든 회원이 물품을 대여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반납예정일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동 물품이 연체되었을 경우 ‘연체 일수의 3배수만큼 대여가 불가능합니다.
운동 물품이 고장 난 경우, 동일한 운동 물품으로 변상
운동 물품 부속품이 없어진 경우, 동일한 부속품으로 변상
단종 등에 의한 구입 불가의 경우, 같은 종류 물품으로 변상
운동물품 비닐 분실 시 동일한 비닐로 변상
※ 단, 비닐가방 또는 운동물품 부속품 분실 시 파손기록에 남으며, 찾아오는 경우 파손기록은 삭제됩니다.
대여 시에는 회원카드를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회원카드는 가족 당 1인 가입 가능하며, 가족이외 타인에게는 양도또는 대여가 불가능 합니다.
보호자가 없는 아동의 운동 물품 대여소 입장을 제한하며 반드시 보호자를 동반해야 합니다.
운동물품 사용 중 본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본인의 책임이며, 기관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40일 이상 미반납되는 경우 물품대여점 게시판에 미반납 관련공지 및 자택방문 수거 조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