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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 고고싱 어린이 운동물품대여점이 오픈하였습니다~!!
작성일 2018-01-12 조회수 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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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고싱 어린이 운동물품대여점 입니다.

 

2018년 고고싱 어린이 운동물품대여점이 오픈 하였습니다.

 

고고싱 어린이 운동물품대여점은 자녀의 신체활동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과 길잡이 역할을 통해

성장기 아이들의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하고자 전국최초로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실내, 야외 등 10가지 테마로 나뉘고 총 44종의 물품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이용안내]

* 회원대상: 성동구민 및 성동구소재 근무 직장인(36개월 이상 ~ 만 12세이하 자녀를 둔 부모)

* 구비서류: 성동구민: 신분증/ 성동구소재 직장인: 신분증, 사원증

* 장 소: 성동구보건소 금호분소 5층 어린이 운동물품대여점

* 비 용: 무료

* 회원유형

유형

이용 프로그램

대여물품 수량

조건

준회원

•운동물품 대여반납

1인 1세트

신규가입 회원

정회원

•운동물품 대여반납

•어린이 체력측정 및 결과지배부

1인 2세트

준회원이 5회

연체, 파손 없이 반납

 

[대여안내]

* 회원 가입 후 발급된 회원카드로 이용

* 대여기간: 4주(4주안에 자유롭게 반납가능/연장 불가능)

* 재대여: 동일물품 재대여는 보유물품 2개이상 보유시 가능, 반납일 기준 1회한하여 1주일 연장 가능

운동물품 대여 후 일어난 모든 사고는 본인의 책임이며, 기관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대여 시 물품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아이 연령대에 맞는 물품을 빌려 가시기 바랍니다.

 

[운영시간]

* 월~금요일 10:00~18:00/ 토요일(두번째, 네번째 주) 10:00~14:00

* 점심시간 12:00~13:00

* 일요일 법정 공휴일은 휴관 합니다.

 

[연체안내]

* 대여물품 1세트 당 연체일수의 3배수 대여정지

* 연체누적일수가 30일 이상 될 경우,

- 준회원: 대여물품 반납 후 3개월 대여정지

- 정회원: 준회원으로 회원자격 조정

* 40일 이상 연체 시 회원자격 소멸(대여물품 반납 시점부터 1년 후 준회원 가입가능)

 

[문의]

* 고고싱 어린이 운동물품대여점 02) 2286-7186